홍석준 감사원법 개정안 대표 발의…독립성 강화
(대구=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갑)은 감사원 독립성 강화를 위한 감사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개정안은 감사원장의 감사위원 제청에 독립성 보장을 골자로 한다.
제청 관련 간섭이나 요구가 발생하면 관련자를 처벌하고 감사위원 결원 시 30일 이내에 후임을 임명토록 해 감사위원 공백이 장기간 방치되지 않도록 했다.
홍 의원은 "최근 감사위원 공백 장기화 등 감사원 독립성 훼손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며 "헌법에서 감사원장의 감사위원 제청권을 명시한 것은 감사원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감사위원 제청권 행사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고 외압에 침해받는다면 감사원 독립성은 결코 지켜질 수 없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mtkh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