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강압수사 의혹 제기한 변호인에 대한 경찰 보복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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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고양 저유소 화재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강압 수사 의혹을 제기한 변호사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가 "변호인에 대한 보복을 즉시 중단하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변협은 8일 성명을 내고 "경찰의 강압 수사 문제점을 지적한 변호인에 대한 보복성 기소 의견 송치에 대해 강한 분노를 표출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변호인에 대한 경찰의 불법적인 탄압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경찰의 권한 강화가 혹시 또 다른 인권 침해를 불러오는 게 아닌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덧붙였다.
변호사 최모 씨는 2018년 발생한 '고양 저유소 화재 사건'과 관련, 경찰관 A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는 외국인 근로자 B씨를 강압 수사했다며 피의자 진술 녹화 영상을 경찰의 동의 없이 언론사에 제보했다.
해당 언론사는 지난해 5월 최 변호사가 제보한 영상을 보도하면서 A씨의 뒷모습과 목소리를 변조하지 않았고, A씨는 개인정보를 침해당했다며 최 변호사를 경찰에 고소했다.
영등포경찰서는 최 변호사를 조사한 뒤 최근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했다.
변협은 최 변호사가 공익적 목적으로 관련 영상을 제보하였음에도 경찰이 이를 문제 삼았다며 "우리 사회의 풀뿌리 감시기능을 무력화시키는 수사기관의 폭거"라고 주장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5월 해당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B씨에게 자백을 강요한 것으로 판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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