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수강생 300명 이상 학원·PC방 집합금지 제한 풀린다

미성년자 출입금지, 음식물 섭취 제한 등 방역수칙 준수 조건

밀접 공간 이용 제한 (PG)
밀접 공간 이용 제한 (PG)
[장현경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대전지역 수강생 300명 이상 학원과 PC방에 대한 집합금지 제한 조치가 풀린다.
대전시는 10일 0시부터 300명 이상 다니는 대형 학원과 PC방에 대한 방역 조치를 미성년자 출입금지와 음식물 섭취 제한 등 핵심 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집합금지에서 집합제한으로 변경한다고 9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고위험시설로 지정되면서 지난달 23일 0시부터 사실상 영업을 못 한 지 18일 만이다.
수강생 300명 이상 학원은 전자출입명부 작성, 실내 마스크 상시 착용, 1m 거리 두기 등 핵심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PC방도 미성년자 입장 금지, 전자출입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등을 준수해야 한다.
대전시 관계자는 "시내 학원의 경우 3곳을 빼고는 대부분 300명 이하로 운영하고 있어 집합금지 효과가 미미하다고 판단했다"며 "PC방도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발생한 사례가 없어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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