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에 수사기밀 누설한 검찰 수사관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24일 공무상비밀누설 및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관 박모씨를 구속기소했다.
박씨는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하면서 다른 부서가 수사하는 현대·기아차 엔진결함 은폐 의혹 등 수사기밀을 10여 차례에 걸쳐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검찰·법원이 사건정보를 공유하는 전산망인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접속해 사건을 조회한 뒤 외부에 알려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해 현대차 수사 당시 내부 기밀이 새어나간 정황을 잡고 지난달 1일 현대차 본사 내 사무실 한 곳을 압수수색하는 등 박씨의 수사기밀 유출 혐의를 수사해왔다.
dad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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