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이태원 사태' 막자…감염위험 시설, 방역수칙 추가 가능

중대본, 휴가철 방역 관리 지침 제시…지자체장이 지역 상황 따라 방역 강화

인원 제한·시간제 운영 등 조처 가능…위반시 300만원 이하 벌금도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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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정부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위험이 큰 시설은 지역별 상황에 따라 방역 관리를 강화하도록 지침을 내놓았다.
지난 5월 초 '황금연휴'에 서울 이태원 클럽 일대에서 벌어진 집단감염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유흥시설은 물론, '파티 게스트하우스'와 같은 시설에서 방역 관리에 허술함이 없도록 고삐를 바짝 죄기 위해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7일 코로나19 집단 감염 위험도가 높은 시설에 대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별 상황에 맞춰 방역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클럽,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을 코로나19 감염 '고위험 시설'로 지정하고 운영을 자제하도록 하는 한편 마스크 착용, QR코드를 활용한 출입명부 작성 등 방역수칙을 지키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7월 말∼8월 초에 많은 사람이 휴가를 떠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휴가철에 발생할 수 있는 집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방역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추가 방역수칙 방안
추가 방역수칙 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에 정부는 여러 사람이 밀접·밀집할 가능성이 큰 고위험 유흥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지자체가 시설 면적(허가·신고면적) 4㎡당 1명이 이용하도록 인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음식점 영업 신고도 없이 파티 장소와 주류 등을 제공하는 숙박시설을 뜻하는 '파티 게스트하우스'와 같이 휴가철에 코로나19 감염 위험도가 높아지는 시설 또한 강화된 방역 수칙이 적용될 수 있다.
아울러 지자체는 각 시설이 3시간 운영한 뒤 1시간 휴식하는 식으로 '시간제'로 운영하도록 하거나 이용객이 집중적으로 몰리는 시간대에는 사전 예약제를 실시하게 하는 등의 조처를 추가할 수 있다.
중대본은 "해당 시설에서 거리 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위험도가 높은 활동으로 인한 감염 전파 가능성을 차단하고 시설 내 밀집도 및 밀접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거나 시설 운영을 제한하는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될 수 있다고 중대본은 설명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휴가철 감염 위험이 큰 시설을 일괄적으로 '고위험시설'로 지정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현재 (지역마다) 전국적인 위험도가 상당히 다르다"고 언급했다.
손 반장은 "방역당국이 미처 파악하지 못하는 위험시설에 대한 판단은 해당 지자체의 특성에 기인해서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일률적으로 고위험시설로 지정하기보다는 상황에 따라 방역수칙을 강화하도록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y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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